"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경제 진흥 부서인 것처럼 뛰기 시작하면 환경은 누가 어떻게 지키나. 이러니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말이 나오는거 아닌가."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관련 정책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카페·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를 3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플라스틱이 들어간 물티슈를 일회용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카페나 식당에서는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돌연, 환경부가 3년 유예로 급선회하면서 밝힌 사유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물티슈 사용 금지 조치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 때문이었다.
한 장관은 "업계에서 물티슈 재질을 일회용품이 아닌 것으로 바꾸려면 3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빌미로 일회용품 규제를 미룬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6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12월로 연기했다. 이어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 두 곳으로만 시행 지역도 축소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식당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 시 300원의 보증금을 낸 뒤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 환경부가 국민 불편을 감수하며 도입한 환경 규제책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면 시행에서 시범 운영으로 후퇴한 환경부가 밝힌 변은 업계의 요구였다.
해당 업소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일회용컵 표준 용기를 사용하기에 준비 기간이 부족해 시행 시기를 미뤄달라고 했다는 거다.
국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자며 일회용품 줄이기를 설득해왔던 환경부가 업계의 목소리에 떠밀려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은 사실상 정책 후퇴다.
이번 국감에서 법을 개정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까지 못 박았던 환경부가 돌연 연기하기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요구를 변명 삼았지만 업계 반발이 예상됐기에 사전 준비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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