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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금감원Q&A] 저축성보험 가입시 세가지 사항을 확인하세요!

/유토이미지

Q. 최근 '연복리 고정금리 4.5%'라는 저축성보험 상품안내장을 받았는데, 가입 전 알아둬야할 점이 있을까요?

 

A. 저축성보험은 예적금과 달리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선공제한 후 적립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 가입 시 이하의 세가지 사항을 유의하세요.

 

첫째, 저축성 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지급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 보시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 불가),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드립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①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자가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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