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난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으로는 부실 우려 차주가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이 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를 대상으론 원금 최대 8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면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간다.
◆ 원금 최대 80% 감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 차주'다.
연체 90일 미만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대신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부실차주의 경우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된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연 9% 초과 고금리분에 한해 연 9% 금리를 적용받는다. 연체 30일 이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만큼 상환기간 내 연 3~4%(잠정)대 단일 금리로 하향한다.
다만,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이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정부가 만든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저금리 대출 전환"
새출발기금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진 않았지만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보유 중인 자영업자·법인 소기업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준다.
신보는 2023년 12월까지 8조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며, 기한은 5년이다. 총량한도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다.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환대상 채무는 올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대출 금리는 최대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된다.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포인트)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난달 26일 오픈한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직접 대상대출을 조회하거나 지원 가능 여부를 예비로 심사해 볼 수 있다.
◆안신전환대출 문턱 낮아질 듯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조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기존의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한도와 만기는 각각 최대 2억5000만원, 최대 30년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면서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와 신청금액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면서 주택 가격 기준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적용 주택가격인 3~4억원 한도가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것은 맞다"며 "집값 기준 4억원도 (대출 수요가 없으면) 더 올릴 수 있다. 재원 여유가 된다면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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