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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주식거래 전산장애 의심되면 증빙 확보하세요"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 민원인 조모씨는 A사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가 상장 당일 증권사 전산장애로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을 못해 A사 주식을 개장 직후 매도하는 데 실패했다. 조씨가 증권사에 손해 배상을 요청했지만 증권사 측은 사실상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민원접수 후 조씨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토대로 증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고, 해당 증권사도 입증자료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선 배상 요청을 수용했다.

 

온라인 주식거래 시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동영상,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권리구제를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금융투자)'을 17일 발표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먼저 금감원은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투자성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상품으로만 제한된다. 원금 20%를 초과해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주식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사에 적용되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평가금액 비율을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체적인 담보설정비율, 상환기한 등의 정보를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주식거래(HTS·MTS)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접속장애, 동영상, 캡처 화면 등 주문 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와 장애 상태 해소 후 거래완료 등을 통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게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다음 날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은행으로부터 거부당한 민원 사례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의 청약 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며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주인수권을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신주인수권이란 주주 또는 정관으로 정한 제3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뜻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 또는 주식이 아니며 행사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거래기간 내에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일자에 유상(발행가) 청약을 하여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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