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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주식리딩방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 근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불특정 다수에게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리딩방 운영자의 허위 사실 유포, 선행 매매 등 다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해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유형화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는 ▲외부 세력과 공모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후 리딩방 회원들에겐 매수 유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 추천 후 본인은 매도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에서 선행 매매 ▲증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종목 매수 추천 후 본인은 매도 등이다.

 

특히 유튜브 방송과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활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하기도 했다. 또 다수의 증권방송에 출연해 특정 종목을 매수추천한 뒤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팔아치우는 수법 등으로 선행매매를 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가 불법 리딩방 이용시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 매매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리딩방 운영자가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리딩방 회원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 주가조작 혐의를 같이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주요 플랫폼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요플랫폼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해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데 동참하면 주가 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리딩방 운용자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로 시장에 참여할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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