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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24일부터 시행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 현황./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을 진행하면서 지정건수 및 지정일수가 15%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선 및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세부방안 확정 및 세칙 개정, 9월 IT 전산개발을 마쳤다. 시스템 오류 방지, 시험가동 등을 위해 이달 중 테스트·모의시장 운영 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 24일부터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모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2배 이상일 경우를 신규로 추가한다. 이에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규정이 추가되면서 지난 2019년 기준으로 과열종목이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한다. 또한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690건에서 15.4% 증가하는 796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및 데이터, 공시 내용은 거래소 홈페이지 정보데이터 시스템, 기업공시채널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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