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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자동차 고비용 수리 관행 바꾼다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자동차 경미손상 유형./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한 손상은 부품수리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제작사가 만든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같거나 비슷하고 가격은 저렴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을 뜻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책임 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전면 적용한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외국과 달리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화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미손상 차량 수리시 품질인증부품 활용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의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파손된 부품을 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이 가능해진다.

 

또 차량 수리 시 소비자에게 품질인증부품 교환 수리 대상인지 여부와 가격 정보 등을 즉시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미손상 1·2 유형은 기존 복원수리를 유지하며,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복원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단독 및 일방과실사고의 자기차량손해에만 적용 가능했던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은 대물배상 및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에 적용 가능해진다. 경미손상 수리 대상인 외장부품(8종)은 대부분 품질인증부품으로 생산되고 있어 즉시 적용 가능하다.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도 제고된다. 정비업체는 소비자에게 부품이 적시에 공급되는 OEM부품 사용을 주로 권유하고, 소비자는 품질인증부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비업체의 권유대로 OEM부품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특약상품 가입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현행 자동차보험 수리기준 아래에서 대물사고 등에서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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