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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노란봉투법' 국민인식 '부정적'

대한상공회의소 CI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조법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데서 시작됐다. 최근 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중점 입법과제로 해당 개정안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1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1.8%가 '부당하다', 19.5%가 '매우 부당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는 무차별적 파괴행위 유발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악법 ▲무차별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 등을 들었다.

 

반면 '타당하다'는 의견은 ▲노조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저임금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배상 소송으로 고통받을 우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파업이므로 등을 꼽았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노조법상 제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데 어떠한지 묻는 설문에 응답자 69.1%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노사 관계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로는 '투쟁·대립적'이 55.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인상(54.7%), 노조 탄압(45.8%), 귀족노조(44.5%), 사업장 점거(39.4%) 순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민들이 우리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 데에는 노사간 대립과 갈등구조 하에 올해 들어 택배노조 본사점거·기물파손, 화물연대 도로봉쇄·물류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사현장에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지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은 그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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