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예보료 가산금리 제외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들의 이자 산정 체계를 개선시키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 등을 포함시켜 챙겨온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료 부과체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원금과 이자 포함 5000만원)를 위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를 뜻한다. 지급준비금은 각 은행의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맡겨 예금자가 언제든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대출이자에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을 포함했다"며 "두 은행에서 가산금리에 포함된 예금보험료는 최근 5년간 총 2조1994억원, 지준금은1조1822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영업비밀을 사유로 자료제출을 안했을 뿐 더 덤터기 씌웠을지 모른다"며 "예보료, 지준금을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국민, 우리은행보다) 더 싸야하는데 대출이자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고 질책했다.
이에 이 원장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우리도 공감한다"며 "하반기에 검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이 잘 투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신이 아니라 수신 쪽의 원인으로 인한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이 있어 지급 준비금이나 예보료는 가산 금리에서 빼서 산정하는 것 등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매출과 원가로 보자면 수익의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 은행과 조정할 부분이 있어 얘기 중"이라면서 "금융위원회와 이자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팩트를 분석한 바 있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 민 의원은 최근 5년간 은행들이 10조2098억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일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리스크 관리 비용과 법적비용이 포함되는데 법적 비용에 예보료, 지준예치금 등이 포함되는데, 대출 차주에게 이것을 전가해 온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은행이 자기비용을 들여야 하는 걸 대출 차주에게 덤터기 씌운 비용은 환수해야한다"며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은행에 대출이자 내역, 특히 가산금리 내역을 투명하게공개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출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은행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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