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배상신 의원은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주택 또는 상가, 공동주택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는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포항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과 상가는 2백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원 이하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포항시에서 시행중인 신축 건물의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침수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신 의원은"태풍 힌남노로 우리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되면 안된다"며 "조례안 통과 후 신속한 예산확보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우리 포항이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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