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청원 5만명 동의

"정부와 국회가 개미들의 희망되어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투세 유예 청원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다. 소관위원회에 전달돼 세법개정안 심의에 반영될 전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청원은 지난 26일 오후 동의수 5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2일 청원이 시작된 지 14일만이다.

 

유튜브채널 와이스트릿은 지난 25일 총상금 2500만원을 내걸고 2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청원 동의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이후 청원 동의수가 하루만에 2만여명 증가하는 등 급증했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장은 "주식투자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지만 아직 금융투자소득세와 그 부작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눈물의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세계 최저평가를 받는 한국 증시에서 멸시 받으면서도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동학개미에게 정부와 국회가 희망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동의수 5만명 돌파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금투세가 유예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하는 것으로, 주식양도세라고도 불린다.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시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자본시장의 문제를 방치한 채 세금 걷기에만 급급하다"며 금투세 시행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상위 1~2% 큰손 투자자가 시장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만 내는 것으로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