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업 증가추세…"불성실공시 빈번"
상장폐지 기업의 대다수가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한편 횡령·배임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3년 내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전 재무적·비재무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74개사(98.7%)는 상장폐지 사유가 처음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 상장이 폐지됐다.
상장폐지기업의 재무적 특징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확대됐다.
상장폐지 5년 전 25.2%였던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상폐 1년 전 107.5%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자본잠식된 기업 수는 8곳에서 43곳으로 늘었다.
이들 기업은 자본잠식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빈번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을 자주 시도했다가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이 있었다.
비재무적 특성을 보면, 상장폐지 연도에 근접할수록 경영안정성과 밀접한 최대주주 변경이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늘었다.
상장폐지기업의 최대 주주 변경 공시 건수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는 상장기업과 비교해 각각 5.4배, 9.2배 많았다.
금감원은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이나 횡령 혐의, 불성실공시 등과 같이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상장 기업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 후 투자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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