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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은행 금융사고 막는다…감시인력 늘리고 명령휴가 확대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
"장기근무 요건 강화하고 전문성 확대"

/금융감독원

앞으로 금융 사고 위험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를 점검하는 명령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방안을 공개했다. 혁신안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들과 함께 운영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됐다.

 

혁신방안 주요내용으로는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등이다.

 

또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을 위해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등을 마련했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들이 준법감시 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를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지원하도록 은행의 준법감시 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를 채우고 최소 15명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선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이 추가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비중도 20% 이상으로 채워야 한다.

 

/금융감독원

명령휴가 대상자도 대폭 확대한다. 영업점에 몰려있던 위험직무자를 본점 직무까지 대폭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혹은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명령휴가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위험직무자나 장기근무자는 강제로 연 1회(회당 1~3영업일) 명령휴가를 가야하고, 불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등록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거액 자금·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자 제도는 익명성을 강화하고 대상행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부고발자 제도는 지난해 20개 은행 중 10개 은행에서 신고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상태다. 이에 실명신고 원칙을 삭제하고, 익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내규 불비사항'도 고발대상에 추가했고, 3억원 이상의 금전사고를 고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조사·제재하도록 했다.

 

또 은행의 시스템 접근통제도 고도화한다.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을 도입·확대하고, 시스템 인증수단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또 자금인출 시스템 연계를 의무화해 단계별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혁신방안을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그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내년 2분기부터는 금감원이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혁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어 은행권에 내부통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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