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는 대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상사에서 임대·리스차량으로 운용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준단 말을 믿고 7000만원을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B상사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3500만원 상당의 부실차량을 A씨에게 명의 이전한 뒤 폐업하고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중고차를 대출로 산 뒤 대여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내고 임대수익까지 보장하겠다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이 매입 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사기범이 중고차 매매 상사 등의 직원으로 중고차 양도인 지위에 있다면 피해자는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대출금까지 편취당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중고차대출 이용 시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매매계약과 대출 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매매대금은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지급하면 안 된다. 중고차값만 내고 차를 넘겨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라는 조언이다.
차량 매매 계약 체결과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금감원은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 차량 실물과 사고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대출 이후 사기 정황을 인지했다면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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