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비 30% 늘어...국고수입도 15% 증가, 7조원 예상
종부세 완화법 개정, 민주당 반대에 무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120만명에 달해 조세저항이 그 어느때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달 22일부터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늘었다.
토지부 종부세 납세자를 합하면 올해 모두 130만명 정도가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들어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다 정부가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전년대비 30% 가까운 종부세 대상자 증가추세는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투기 억제 명분으로 세금부과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춘다며 급격히 올린 것이 종부세 대상자 급증의 배경이다. 공시가는 지난해 19% 오른데 이어 올해도 17.22% 뛰었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 부과한다.
세율도 크게 올랐다. 문 정부 때 종부세 세율을 올린 것이 이번에 적용된다.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그외 3주택 이상)는 1세대 1주택자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이같은 종부세 세원 확대와 세율 인상으로 국고수입은 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3.6배 늘었고 올해는 7조원선에 육박할 전망이다.
종부세 고지서가 이달중 발송되면 종부세 대상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데 올해분 종부세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전인 올 상반기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집값과 세금간 괴리감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고 했으나 지난 6월 국회에서 관련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워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하안 등이 담긴 보유세법 등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 반영,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등 다양한 부담 완화 조치가 담겼지만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는 재산세에 이은 종부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 양도 차익 등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일정 금액과 지분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부는 금투세 도입 시점을 당초 예정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 역시 야당은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원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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