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씩 인상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각각 인상한다.
인상된 금리는 사전 규제심사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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