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동반성장위원회는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건강하고 발전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총 1700억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 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안전담당자 임금 지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및 근로자 포상 지원 ▲기술공모전 등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사 간 거래에서도 대금지급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R&D 및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 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협력사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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