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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기업

농어촌公, 규제혁신·적극행정으로 공공서비스 질 높인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 내부규정 및 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해 왔으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한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필요성 입증 등을 국민·고객이 아닌 공사가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혁신 28건 중 대표적 사례로 청년 농업인대상 농지에 대한 임대 기한 연장 및 보증범위를 확대하고 사용허가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한 진행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편익을 증진했다.

 

정부에서 인증받은 신기술 중 인증 절차를 통해 현장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한 'KRC신기술제도'와 공사가 보유한'수리수문설계시스템'을 민간에 무료로 개방해 농업 특수기업에게 기술력을 전수해 중소기업에 활력을 높였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7건 중 법정서류 제출을 전산화하고, ICT 기술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안전관리 챗봇'사례는 농식품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사는 앞으로 국민과 협력업체 시각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는 한편 '동반성장·적극행정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우수사례를 계속해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승재 기획관리이사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다각적인 시각에서 규제를 찾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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