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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금융사에 검사계획 사전 통보"

"제재심 개선,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4일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을 서면 통보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을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또 연내에 비조치의견서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한다. 다수 부서 관련 사안인 경우 부서장 협의체를 통해 금감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 소관부서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관부서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금융회사에 신속히 통보될 수 있도록 매년 3분기 내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같은 해 11월 내 공표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시 관련 주제어 검색 기능도 추가한다. 금융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동시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또 '검사결과 제재 공시사항'의 검색 기능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열람 가능시점을 개최 5영업일전에서 약 20일전으로 늘린다. 제재 입증자료 열람·복사 관련 세부절차가 마련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상황에 따라 수시로 추가 개최하고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진술인의 불편한 마음에 대해 배려하겠다"며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안내해 제재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위해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종료 후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반납하거나 즉시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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