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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경남은행에 최대 70% 손해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라임 국내펀드와 CI펀드에서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금융사의 책임이 있다며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인 국내펀드(4개, 158억원) 및 CI펀드(2개, 119억원)의 환매 중단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날까지 2개 펀드와 관련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신청은총 18건 접수됐다.

 

분조위는 이날 회의에 부의된 2건 모두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는 지적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경남은행은 투자자 A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금융지식 수준이 매우 높음',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등 실제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임의 작성해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했다. 또 고위험 투자대상에 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수익증권 통장만 교부하고 모니터링콜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로, 판매직원은 신청인 B의 투자자성향 확인없이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존 정보와 동일' 항목에 임의로 체크해 유효기간이 경과한 투자자정보에 따라 신청인의 기존 투자자 성향(공격투자형)을 그대로 사용했다. B씨에게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가능성 및 관련 손실가능성 등에 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설명자료도 교부하지 않았다.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고,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에 소홀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사유에 따라 투자자별 배상비율이 가감돼 최종배상비율이 산출됐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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