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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나도 보험사기범?..."실손보험 이용한 공짜진료 제안 주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주요 유형./금융감독원

#.안구건조증 환자인 B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제안에 현혹돼 수차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병원이 실제 진료, 금액과 다른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는 행위를 제안하고 환자를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 2017년 8만3535명에서 2019년 9만2538명, 2021년 9만762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빈번한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허위·과장 진료를 권유하는 사례다. 성형·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치료임에도 질병으로 인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발급하거나자기부담금 보전을 위해 실제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결제시키고 보험금 수령 후 카드결제를 취소해주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필라테스·피부관리·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잦다.

 

특히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시민들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보험 사기에 연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적발 인원 중 회사원 비중이 19.2%, 무직·일용직 12.6%, 전업주부 11.1%, 학생 4.1%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며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도 발각되고 있다.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어 현장 합의 등 대응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 대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해야한다. 또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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