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자산에 대한 '주석공시' 의무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발행·보유·사업자 관련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회계실무 지원을 추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회계·감사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가상자산을 둘러싼 기업 등은 회계기준 적용이나 회계감사 관련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감사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정보 이용자 역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매각), 보유,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 의무화 ▲회계이슈와 회계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안내 ▲감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가상자산 공시 강화를 위한 회계기준을 개정한다.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및 시장가치 등), 취득경로, 보유 목적, 인식한 손익 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거래소 보유분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의 공시가 필요하다.
여기엔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시 위탁 보관분이 파산절연 되지 않을 위험,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도난 등이 거래소의 재무상태 등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과 같은 관련 위험도 포함된다.
개발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 사항,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와 이행 정도, 가상자산 매각 시 매각 수량과 수익인식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회계처리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회계 이슈와 회계기준 적용시 고려 사항을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별도 회계기준 제정은 관련 거래의 지속적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입장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협의와 공동 세미나 등 외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준서 개정 확정 즉시 구체적 작성사례를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도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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