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을 위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최근 인터넷 매체들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미디어연대 성명서]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는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이다
지난 14일 인터넷 매체 '민들레'는 '더 탐사'와 협업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實名)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가족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고인과 유가족의 성명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이고,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가해행위이다. 나아가 사실상의 명예훼손과 2차 가해행위이다.
외교부는 일부 국가에서 자국민 희생자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명단 공개 후 국내외 유가족의 항의가 제기되자 일부를 명단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들레'는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오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인격권은 비록 실수나 과오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와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이를 모든 법과 국가 통치 작용으로부터 고유한 인간의 가치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한 인격권 침해는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미디어연대는 '세월호' 때와 같이 국가적 재난을 빌미로 한 정치적 선동을 기도하는 행위에 언론이 흉기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언론의 자유나 재난의 정치화 등 어떤 명분으로도 인간의 존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현재 이 사건은 시민단체와 공인에 의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되어 있다. 미디어연대는 수사당국이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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