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남녀노소 누구나 이견 없이 분노하는 사건을 꼽자면 아동학대일 것이다. 성폭력을 두고는 '꽃뱀', 가정폭력을 두고는 '집안 일', 폭행·살인을 두고는 '그럴만한 이유'를 찾아도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고 슬퍼하고 공분한다. 그런데, 학대 받은 아이들은 집을 나온 후 어떻게 됐을까?
11월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둔 18일, 아동학대, 아동 인권과 관련한 수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기념식에서 잘 차려입은 어른들이 악수를 하고 "아동학대에 경각심을 가집시다"라고 두루뭉술한 이야길 늘어놓는 때 같은 시간 국회에서는 학대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기에 연 토론회기도 하지만 올해는 청소년 쉼터가 만들어진지 30년 되는 해에요. 학대 피해 아동의 84%는 학대 가해자가 있는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세 대비 아동학대 판단 사건과 재학대 사례 발견은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0년 아동학대사건은 4만 2251건,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3만 905건인데, 재학대 사례는 이 중 11.87%인 3671건이다. 지난해에는 신고건이 1만 건이 늘어 5만 3932건에 이르렀고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3만 7605건, 재학대 사례는 5% 가량 는 5517건(14.67%)에 달한다. 재학대 사례는 5년 사이 학대가 다시 발생한 경우다. 결국 학대 피해를 입은 원가정으로 별 수 없이 돌아간 아이들의 15%는 같은 피해를 또 입는 셈이다. 용 의원이 최근 아동학대에서도 더욱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피해아동이 재학대 당하는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탈가정 청소년, 약 만 12세 이상 나이의 학대 피해 아동들이 대상이다.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법률상의 목적이 결국은 건강한 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학대 피해로 가해자에게서 벗어난 청소년을 다시 허울뿐인 '정상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정책 목표가 가출청소년의 발생 예방인 이상 탈가정 청소년들을 지원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안은 굉장히 부족해요."
2020년 천안시에서 9세 남아가 여행가방에 갇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우리 사회는 참혹함에 몸을 떨었다. 이어서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까지 일어나자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의심과 성토가 이어졌다. 죽음에 이른 아이들은 이미 과거에 신고의무자와 주변인들의 신고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피해가 알려졌다는 사실은 말을 잃게 했다.
용 의원이 지적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은 영유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1세 미만이 32.5%에 달한다. 그러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넘으면 사망사례가 뚝 떨어진다. 만 12세 이상 연령대를 통틀어도 7.5%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74.1%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오고 이 중 70.7%는 보호자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청소년 쉼터는 여전히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한다.
용 의원은 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난 토론회에 실제 센터 종사자가 오셨었어요.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리되지 않아서 호봉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수는 적고 야간에 긴급하게 사건이 벌어져도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아동의 거소 지정권(거처를 결정할 권리)을 친권자가 가진 상황에서 '왜 학대 받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느냐'라는 질문을 센터에 한다는 것도 잔인한 일이지요."
용 의원은 지난해 5월 '튼튼이(태명)'를 출산했다. 국회 임기 중 임신과 출산을 한 의원은 용 의원이 세 번째다. 한 아이를 출산하고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여전히 비슷한 학대 사건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히 신고 부재, 보호자의 인격, 아동보호센터의 업무목표 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얽힌 구조적인 원인을 들여다 보는 일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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