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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금투세 논란' 본질도 정책수요이다

차상근

'금투세 논란' 본질도 정책수요이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확정하여 일단 숨이라도 좀 붙여주십시오. 제발" 국회 청원판에 금투세를 유예해달라고 올린 개미투자자의 호소문 중 한 부분이다.

 

요즘 주식시장 관련 뉴스나 유튜버 채널, 주식카페, 블로그 등에서는 금투세가 가장 핫한 키워드일 것이다. 내년 1월1부터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수익의 22%(수익 3억원까지), 27.5%(3억원 초과)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새 제도이다. 개미투자자들은 앞의 청원처럼 금투세 유예를 통사정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까지 거론하며 과거 그 어떤 사안보다 강한 압박을 가하고도 있다. 최근 연도 수치를 기준으로 금투세 예상 과세대상자는 전체 개인투자자 1400만명의 1%선인 15만명 정도라는데 왜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까.

 

무엇보다 금투세가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과거 이 법을 시행한 다른 나라 사례에서 확인되기 때문일 것이다. 대만의 경우 지난 1989년 10월 금투세를 시행하고 한달만에 주가지수가 40% 폭락했고 당국은 1년여 만에 이를 철회했다. 성인 국민 3명중 1명이 증권계좌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주식시장에 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제도의 시행에 무관심하다면 오히려 이상할 수 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와 함께 시장의 한축을 이루는 큰손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미국 등 선진국시장으로 대거 이탈할 것이 예상된다. 비슷한 세금을 낸다면 안정성, 투명성이 높고 주주가치를 더 중시해 지수가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금투세는 투자수익에 따라 1년 이내 단기투자는 8~40%를 부과하지만 1년 이상 보유하면 0%, 5%, 20%로 구분해 장기투자를 유도한다.

 

또 선진국들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는 이후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받지 않는 손실이월공제제도를 무기한 혹은 장기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상장사들이 배당 등을 통해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주주환원도 그 비율이 한국은 28%에 그치지만 미국은 89%, 선진국은 68%에 이른다. 신흥국시장이 38%, 중국도 31%로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미 몇 년전부터 불어닥친 서학개미 열풍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에도 식지 않고 있는 이유는 투자 안정감을 주는 몇몇 우월적 요인때문일 것이다. 시장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면 큰손자금의 국내 이탈 양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에 맞서는 시장 구도를 형성해온 큰손개인들이 이탈한다면 제로섬 게임인 증시에서 챙길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의 이탈과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증시의 펀더멘털 약화와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세계 최고수준의 신산업기반을 갖고 있는 국내증시가 쉽게 허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상당하며 작금의 '금투세 논란'이 기우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요 근래 부동산시장의 폭등과 폭락을 뼈아픈 마음으로 겪고 있고 금리급등에 알토란같은 내 자산이 급감하는 것을 지켜봐온 서민들에게 자산가치 훼손을 불러올 또하나의 모멘텀때문에 공포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같다. 상당수 국민들은 현행 거래과세보다 수익과세가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금투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다만 지금 경기상황과 국내 자산투자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책의 시행시기를 조정해달라는 것이 이번 '금투세 저항'의 전부같다. 그런데 정작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 키를 쥔 거대 야당의 행태는 고집불통이다. 이자폭탄과 징벌적 과세, 나아가 자산가치 폭락에 전전긍긍하는 개미들의 반감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금투세 논란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25차례 부동산 대책 속사포에 우왕좌왕하던 서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견강부회일까. 수요자 중심정책을 외치던 선거판이 엊그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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