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쉬코리아 창업주 유정범 이사회 의장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메쉬코리아는 배달 대행 업체 부릉을 운영 중이다.
IB업계에 따르면 유 의장은 25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메쉬코리아 회생 신청과 ARS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날은 부가세 72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최종 만기일이다. 오케이캐피탈로부터 조달한 주식담보대출 상환 기간 또한 지난 상태다.
앞서 오케이캐피탈을 대표로 한 채권단과 일부 주주단은 회생 절차를 밟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유 의장이 채권단과 자율 협상 기간을 부여받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를 법원에 먼저 제출해 매각은 연기됐다. ARS 제도는 통상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 변제안을 놓고 합의에 나서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된다.
유 의장은 3개월간 ARS 기간 중 오케이캐피탈로부터 지분 21%를 담보로 회사가 대출받은 360억원을 상환하는 한편 재무적 투자자(FI)를 확보해 운영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약 ARS 기간 내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 일반 법정관리에 따른 매각이 진행된다. 그러나 유 의장이 직접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앞서 인수를 추진한 유진소닉-스톤브릿지캐피탈은 우선 매수권 확보 여부가 미지수가 됐다.
앞서 메쉬코리아 4대 주주인 솔본인베스트먼트(7.51%)와 지난해 지분 1%를 확보한 우리기술투자(041190) 등 일부 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은 채권자와 주주단은 유진소닉-스톤브릿지캐피탈로의 경영권 매각에 의견을 모았다. 지난 22일 주주단과 채권단은 2차 관계인 집회에선 경영권 매각 방안 확정과 유 의장의 사임안을 결의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채권단 측은 현재 유 의장의 회생 신청이 채권단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크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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