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6일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알렸다.
닥사는 지난 24일 거래소 공지를 통해 오는 12월8일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알렸다. 닥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위믹스 상장 거래소들이 소속돼있다.
위메이드는 닥사를 두고 "명백한 담합행위가 포착된다"며 "가상화폐 시장을 거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모이고 담합해 어떤 가상화폐를 상장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공정위에 제소하고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효력 무효화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다.
전날인 25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닥사 회원사 업비트가 위믹스 거래정지 결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닥사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해당 의사결정이 각 거래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져있지 않다"며 "무엇이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는지에 대해 통보도 없었고 업비트 공지를 보고 알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이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매우 불합리 하고 상당한 불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건호 전 행장은 페이스북에서 닥사 회원사들은 한국거래소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닌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행장은 ▲닥사는 원칙적으로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고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며 ▲닥사 회원사 및 임직원 중에 위믹스를 보유한 자가 있었고 이번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매각이 이뤄졌다면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며 3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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