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도 5만명, 평균 75만 납부
"특별공제 14억원으로 상향해 중저가 납세자 부담 덜어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상화 필요성을 거듭 요구하는 가운데 올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3명중 1명은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최저임금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부세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종부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전년 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다. 이중 1세대 1주택자는 23만명으로 전년대비 50% 넘게 늘었다. 특히 1세대1주택인 종부세 대상자중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12만명(52.2%)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종부세 납세액은 77만8000명이다.
이들 중에는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7만3000명(31.8%)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자들이 대거 종부세 대상이 된 셈이다. 이들의 평균세액은 74만8000원이었다. 소득 1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도 5만명을 넘었고 이들은 평균 75만2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3억원)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고지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저소득자들이 대거 종부세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다.기재부는 "특별공제 도입 무산으로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0만명 증가했고, 세액도 900억원 증가해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택 보유에 따른 가계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 담세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조세불복 등 납세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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