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사 84건 피해 접수...수출기업 45% 납품 지연 우려
원자재조달로 생산 중단 위기사례도
한국무역협회(KITA)는 2일 9일째 이어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화주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화물연대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청구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 수출물류 비상대책반은 2일 오전 8시 기준 48개사로부터 84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한 상황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화주들의 피해액이 1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대란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애로사항을 접수한 국내 수출 기업 중 45.2%(38건)는 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발생과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을 우려하고 있다. 27.4%(23건)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비가 증가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 원자재 조달에 차질을 빚어 생산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사례도 23.8%(20건)에 달한다. 공장·항만 반출입 차질로 물품을 폐기한 곳은 3.6%(3건)로 나타났다.
시멘트업계는 하루 출하량이 평상시의 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하루 매출 손실이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하루 출하량이 평상시의 30% 수준으로 떨어져 하루 평균 68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한다.
철강업계의 경우 지난 1일까지 약 8000억원 상당의 출하 차질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협회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화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추정손실액은 소 제기가 가능한 손실액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향후 발생할 손실액에 대해서도 화물연대 등에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차주들의 집단행동 참여가 화주 등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법조전문가 등과 협력해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