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조합원 13% 참석...파업 부정적 여론에 밀려
민주당 안전운임 3년 연장 처리에도 정부, '무효' 간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째인 9일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반대는 1343명(37.5%)이었다. 화물연대는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파업 철회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합원 총투표로 전체 조합원 의사를 모으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업종(컨테이너·시멘트) 확대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원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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