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공시가격 2020년 수준 복원
공시가 하락에 세부담 낮아질 듯
내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5% 넘게 떨어진다. 공시가격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56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5.92% 하락했다. 2022년 변동률인 10.17% 대비 16.09%포인트(p) 감소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도별로는 내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경남 (-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상황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크게 떨어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지난 2020년 현실화율(65.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달 23일 정부가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결과다.
단독주택에 대한 표준 공시가격도 5% 이상 떨어졌다.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5.95% 하락한다. 2022년 변동률인 7.34% 대비 13.29%p가 감소했고, 지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시·도별로는 서울(-8.55%),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5%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기준 현실화율(53.6%)보다 조금 더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중 고가주택의 현살화율이 더 빨리 올랐는데, (2020년 수준으로)환원되다보니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이 하락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표준지는 12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1220명의 감정평가사, 표준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적용해 현실화율을 산정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63개 행정지표로 쓰이는 데이터다. 공시가가 낮아진 만큼 보유세 등 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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