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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대한상의·환경부, ‘CO2 포집공정' 특성 반영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규제 개선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공회의소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기술인 CO2 포집기술 도입시 공정 특성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6일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공동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주요 기업에서 포스코 박 현 전무, 현대자동차 윤석현 전무, 에쓰오일 김평길 전무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 에너지 위기와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ESG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제조업체 A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O2 포집기술을 적용하면 CO2제거로 배출가스 양이 줄어 CO2 이외 대기오염물질인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의 배출양은 그대로인데 농도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CO2포집기술 적용시 별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CO2포집기술은 실용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과 공정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대한상의 건의과제를 포함해 177건 규제혁신과제 중 연내 102건을 완료하는 등 규제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개선된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으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토의 시간에는 ▲저탄소 제품 기준 및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에 제품의 사용·재활용 단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반영 ▲공정상 유·누출이 차단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방법 명확화 ▲온실가스배출권거래 가격 변동성 완화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22년 환경규제 수용률 61%, 작년대비 19% 증가, 대한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통해 규제 개선

 

올해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에 건의한 환경규제(105건) 수용률은 61%(64건)로 작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총량제 유연성 제도(추가할당, 차입 등) 도입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로 재활용가능토록 기준 마련 및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허용범위 확대 등이 주요내용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올해 환경부와 소통을 통해 많은 건의과제가 수용되었다"며 "환경규제 핫라인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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