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중인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이 표시·광고보다 살균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분사형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의 살균력과 안전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살균소독제는 관련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대상 전 제품은 CMIT, MIT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 또는 기준 이하로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살균소독제는 살균력 등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할 경우 시험성적서 등 입증자료에 기반한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제품을 광고할 수 있지만 실제 살균력과 다른 경우가 발견됐다.
소비자원의 실험 결과, 조사 대상 제품은 모두 '살균력이 99.9% 이상'이라고 광고하고 있었지만, LG생활건강의 '세균아꼼짝마 살균 99.9% 소독 스프레이'와 에이치케이메디의 '센스후레쉬 제로몬스터II', 제이앤케이사이언스의 '워터 살균제' 등 3개 제품은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이보다 낮았다.
이들 3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다.
차아염소산, 과산화수소 등의 성분이 들어간 일반용 제품을 어린이용품용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메디크로스 ▲바이엑스(VI-X) ▲세이퍼진 브이버스 ▲센스후레쉬 제로몬스터II ▲인케어 올인원 ▲케이퓨리 K200 등 6개 제품은 일반용 살균소독제로 신고 후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이들 6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조사대상 제품의 표시·광고를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표시·광고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살균소독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에게도 구매와 사용법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살균소독제 구매 시 안전 기준확인 마크 및 신고번호 여부 확인하기, 살균소독제의 사용 방법을 잘 준수하여 필요한 곳에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기, 제품을 실내 공간에 분사하지 말고 물체 표면에 뿌려 소독할 것 등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살균소독제와 관련한 민원과 문제점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후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사실이 발견됐다. 차아염소산수는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분해해 얻어지는 유효성분으로 차아염소산(HOCI)를 함유한 수용액이다. 소비자원이 당시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식품 첨가물 성분 규격에 부적합했고, 상당수 제품은 부적절한 표시·관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은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강산성차아염소산수 기준(20~60ppm)에 미달했고, 9개 제품(45.0%)은 적정 pH 범위를 벗어나부적합했다. 1개 제품은 유효염소 함량과 pH 범위가 모두 부적합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 환경기술산업법 및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 살균·소독제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당시 20개 조사 제품 중 12개가 해당됐다. 문제점이 발견 된 제품들은 모두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차아염소산수는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유효염소 수치 등 주요 기준이 다른 만큼 사용 용도에 맞는 살균·소독제를 구입하고 무독성이거나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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