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자로부터 내용증명 등을 받았을 때, 당황하고 흥분해서 하고 싶은 말을 길게 써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답변을 보내는 것은 금물이다. 이유는 많은 이야기를 담으면 그 안에 일부 자백이 들어갈 수 있고, 본인이 한 말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는 없으니 답변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답변을 한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고 답변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두 차례 나눠서 설명한다.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전문가의견을 첨부해 회신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에서부터 소송까지 다양한 대응수단이 있다.
첫째,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회신문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 침해피의자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니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거나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닌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발명이 공지기술인 경우 등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하다면 변리사의 감정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당해 답변서와 같은 취지의 회신문를 상대방인 특허권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둘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공고 및 등록원부 등을 찾아 진정한 권리자에 의해 현재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검토해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면 된다.
셋째,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피의자는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별개의 발명일 경우 또는 특허발명이 공지의 발명일 경우, 그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과는 별도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법원에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으나 법원을 기속하지는 못한다.
넷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과는 별도로 선사용권존재 확인의 소, 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의 소),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많이 이용되지는 않는다.
끝으로, 소송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침해의 대항을 받고 있는 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침해소송절차를 중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절차중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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