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본회의 표결을 앞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부결되면 전기료 '3배↑' 전망
"올해 전기요금을 약 20% 인상했지만 3분기까지 21조 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 연말 약 34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이 와중에 한전은 역대급 적자에 시달리며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18일 한국전력과 산자부에 따르면 한전 적자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킬로와트시당(kWh) 51.6원으로 제시된 상태다. 항목별로 kW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간 상한을 kW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을 가정한 수치다.
산자부는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내년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안을 제출하고 20일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회사채 추가 발행 개정안이 다급해진 이유는 회사채 발행이 없다면 사용자들이 내야 할 내년 전기요금이 당장 3배 넘게 오를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한전채일부개정안'이 추진되면 전기요금이 애초 예상보다는 완만한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게 업계와 개정안 찬성 측의 주장이다.
보통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번 한전법 개정안은 국회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한전채 발행 한도 인상 자체를 '미봉책'이라고 꼬집는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기권표를 던지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반대·기권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표결의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개정안을 넘겼다. 어떤 이유에서든 큰 폭의 전기료 인상은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2일 한전법과 관련해 "(한전법 개정안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을 확보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 가결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고, 산자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명시됐다. 특히 아울러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혹, 이번 개정안도 가결되지 못하면 한전은 적자 때문에 내년 결산이 끝나는 2023년 4월부터 회사채 발행을 하지 못한다. 현재 한전채 발행 누적액은 약 69조원에 달한다.
전기요금 조정 방법과 강도는 한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인상 폭 제한이 없는 기준연료비만 올릴지, 연료비 조정단가도 함께 올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한전법 개정안 처리 상황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연료비 조정요금 발표가 월말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전력거래량은 49만8757기가와트시(GWh)로 작년 같은 기간(48만6천815GWh)보다 2.5%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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