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지난 16일 서울항공화물과 상용화주제도 운영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용화주제도는 법이 정한 기준을 갖춘 화주가 운송하려는 화물에 대해 자체 보안검사를 완료하면 공항 등에서 보안검사를 생략하는 제도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도 신속성과 보안성 유지를 위해 상용화주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제주항공의 화물사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6월 국적 저비용 항공사 처음으로 화물기를 도입해 인천-하노이 노선을 시작으로 도쿄(나리타), 옌타이로 노선을 확장하며 6개월간 총 5772톤을 수송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화물수송전용 여객기를 통한 수송량인 1126톤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제주항공 측은 "제주항공이 운용중인 화물기 B737-800BCF는 소형 화물기로 대형 화물기에 비해 더 자주, 더 빠른 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기 도입 첫 달인 6월 242톤에서 지난달에는 6배 이상 증가한 1482톤을 수송하는 등 매월 수송량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여객기를 통한 화물운송은 주요 화물시장과 노선이 다르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는 수송할 수 있는 물품 제한이 많다"며 "화물전용기를 보유한 제주항공이 중단거리 화물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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