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추워지는 데 걱정이죠. 손이 얼면 핫팩이나 따뜻한 물주머니로 녹이고 일합니다."
정부가 겨울철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에 시행한 '에너지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는 한 공공기관 재직자 A씨의 말이다. A씨는 "선선한 정도였던 10~11월은 17도로 설정된 실내 온도에 적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12월 들어 한파가 불어 닥치자 부쩍 추워진 실내 온도에 "겨울이 한참 남았는데 17도로 지낼 생각을 하니 어떻게든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올겨울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7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사·공단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이 이행해야 하는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다. 해당 조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7·8조'에 근거한다.
과거에 시행됐던 실내 온도 제한은 난방 설비에 따라 2도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제한 조치는 일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또, 실내조명의 30%는 꺼야 한다.
학교나 도서관, 의료시설, 아동·노인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은 적정온도를 자율적으로 관리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17도까지 실내온도를 낮추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도 민원인들이 오가는 공간은 17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치를 따르던 공공기관 직원들도 추위가 점점 심해지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저마다 따뜻하다고 느끼는 실내 온도가 다르다 보니 고통의 크기도 천차만별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난방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자원공사에 재직 중인 B씨는 "도저히 개인 난방기구를 챙기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정도"라며 "매일 핫팩을 하나씩 사용하고 작업용으로 입는 실내용 패딩을 하나 더 구비했다"고 말했다.
고통의 소리는 지역에 따라서도 수위가 달라진다. 대구의 한 공사에서 근무하는 C씨는 "낮에는 17도도 나쁘지 않은 온도"라고 말하면서도 "야근을 할 일이 많은데 야근 때도 난방기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너무 춥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D씨도 "근무처에 사람이 30명 정도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일과 시간에는 볕도 들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춥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는다"며 "다만,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땐 '냉장고'를 열어둔 것 같이 춥고 창가 쪽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담요가 필수품"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17도를 유지하는 일도 어렵다는 점이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17도의 기준이 어떤 곳을 기준으로 이뤄져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령 필로티 구조의 건물에서 중앙난방으로 실내온도를 통제한다고 했을 때 17도를 저층에 맞추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필로티 건물의 상층부인 4층 사무실은 낮게는 20도 높게는 23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정부가 17도를 명시했지만, 여건상 모두가 정확히 지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E씨도 "건물이 위치한 장소, 층별 구조 등에 따라 기온 차가 많이 나는데 일괄적으로 17도를 맞추라고 하니 너무 비현실적이란 반응이 많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런 실정에도 17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가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매달 실태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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