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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의무공개매수제' 25년만에 부활…"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25% 이상 최대주주될 경우, 50%+1주 공개 매수 진행
"제한적 규정 피하려는 편법 가능성 우려"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영석 기자

주식양수도를 통한 기업 인수·합병(M&A)시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의무공개매수제'가 25년만에 부활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취득 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의무공개매수제가 향후 일반투자자 권익 증진에 도움을 줘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간들은 이제 막 첫 발을 뗀 만큼 현재 규정을 회피해 악용하는 편법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 M&A 대다수는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됐다"며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원하는 경우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97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었지만, 이듬해 2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인해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도입 1년만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반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25년만에 재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일반 투자자 권익 보호가 되는 장점에도 기업 M&A시장 위축 우려가 제기되면서, 의무공개매수제 규제를 낮춰서 설정했다.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은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를 매수해야하며, 일본의 경우도 조건에 따라 최대 주식 전체를 매수해야한다. 그러나 국내는 매수 물량을 총 '50%+1주 이상'으로 결정했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 과장은 "M&A 시장 위축을 최소화하고 일반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으며, 경영권 변경 과정서 일반투자자 투자자금 회수권 보장, 무자본 M&A 방지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이번 제도 도입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차원에서 획기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학계에서는 대상(주식 25% 이상 최대주주), 물량(50%+1) 등으로 제한적인 규정을 피하려는 편법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분 20% 미만으로도 경영을 좌지우지 하는 경우도 많다"며 "25% 미만인 경도 향후 법개정 및 하위 개정을 통해 보충을 진행해 실질적인 집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는 100% 물량을 취득하는게 바람직해보인다"라며 "전체 주권을 사야한다면 무자본 약탈적 M&A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신뢰도 측면에서 큰 역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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