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까지 연장
부동산 PF 시장 부실 방지 대책 마련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해 3주택은 4%로, 4주택(조정 지역 3주택) 이상·법인은 6%로 중과세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는 3주택(조정 지역 기준 2주택)과 4주택(조정 지역 기준 3주택) 이상·법인에 각각 주택 취득가격의 8%, 12%를 중과세율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을 오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내년 7월에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 안정 기반 조성한다. 내년 2월에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에도 관계기관(국토교통부·법무부·기재부) 간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5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10만 가구(정부안 기준)를 공급하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계획을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안에 전체 토지 보상을 끝내고,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 사전청약 의무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해 분양 물량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 등을 내년 1월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 여력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차환 발행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자산기부를 활성화하고자 부동산을 기부할 때 매각 허가 처분이 용이하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개인과 기업의 기부 확대와 다변화를 위해 세제지원책도 마련한다. 자원봉사 등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인정 범위를 기존 특별재난지역에서 '특례기부금' 단체(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로 확대한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 마련 및 세법개정안 임시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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