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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한용수의 돌직구] 농심도 돌아선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쌀 격리 의무화와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금주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야당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60일 이상 계류되면서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국회 본회의 부의가 유력한 가운데 야당의 강행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담은게 골자다. 야당이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는 쌀값 폭락를 막고 식량안보도 지키겠다는 취지다. 쌀값은 지난해부터 폭락한 이후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0~30% 수준 떨어진 상태다. 쌀값 하락의 원인인 구조적인 생산과잉은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일시적 과잉의 경우 정부가 구매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시 쌀 초과생산량 규모와 시장 격리를 위한 재정 소요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쌀값은 현재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의 취지가 완전히 어긋난다는 결론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 영향 분석'을 보면, 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병행시 초기에는 초과생산량이 감소하지만, 점차 과잉규모가 증가해 2030년에는 격리 의무화만 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어진다.

 

또 논타작물재배지원시 단기적으로 초과생산량이 감소해 시장격리 의무화만 한 경우보다 재정소요가 적지만, 초과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7년부터는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쌀 80kg 한 가마가 현재 18만7000원인데, 2030년엔 이보다 1~2만원 낮은 17~18만원 수준으로 하락해 정체될 것이란 결론이다.

 

주요 7개 농민 단체들도 뒤늦게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예산운용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도 "당장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해도 지금처럼 쌀값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수반되는 비용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농업소득 작목 개발 등 작목 전환을 위한 정책개발 비용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개정안 재고를 촉구했다.

 

정부도 내년 기존 밥쌀 대신 다른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해 1000억원 이상 투입해 쌀 적정 생산량을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시장격리 의무화와 충돌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국회에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매년 쌀 수급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 303억원으로 올해 농업예산(16조8767억원)의 약 6.1%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보 보관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더 큰 금액이 쌀 수급관리에 든다.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집중은 결국 타 품목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품목 간 갈등과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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