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공정위 승인 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
사실상 필수 신고국인 美·EU·日 등 3개국 승인만 남은 상태
대한항공이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 난 첫 사례다.
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 확대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약 2년간 SAMR과 시정 조치를 협의했고, SAMR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후 시장점유율 확대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중 한국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과 SAMR이 우려한 4개 노선을 더한 총 9개 노선에 대해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해당 슬롯 이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 등 3개국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이 중 영국 경쟁당국인 시장경쟁청(CMA)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3월 23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해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또한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필수신고국과 임의신고국 중 한 국가라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합병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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