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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깡통전세' 불안 고조...부동산 경매 급증

지난달 전국 강제경매 등기 5905건...10월 대비 22.5%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 매년 '폭증'
“금리 인상으로 전셋값 하락세 이어져 깡통전세 심화될 것”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뉴시스

전국적으로 부동산 임의·강제경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6~11월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3만45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1322건)보다 10.4%(3260건) 늘었다.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6251건으로, 9월(5186건) 대비 20.5%(1065건) 증가했다. 지난 8월(5544건)보다 12.8%(707건) 증가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905건으로, 10월(4882건) 대비 22.5%(1023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지난달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171건으로 전월(71건)보다 140.8%(100건)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432건에서 722건으로 67.1%(290건) 증가했고, 경기도는 945건에서 1301건으로 37.7%(356건) 증가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와 함께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가 증가한 것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원으로 지난 10월(1526억원) 대비 22.0%(336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21.0%(148건) 증가했고, 사고율은 4.9%에서 5.2%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 등으로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져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상승기가 이어지면서 전세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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