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폭도의 논리에 제압될 수 없다."
지난 1980년대 마가렛 대처 전 영국수상은 고용법까지 개정해 투표 없는 파업을 불법화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강성 노조였던 영국 탄광 노조는 끝내 백기를 들었다. 탄광노동자들은 직장으로 복귀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대처 수상의 강경 대응은 지난했던 '영국병'을 고치는 약이 됐다.
지난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접고 노동자들이 복귀한 것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계기가 됐다.
영국과 달리,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은 단기 처방에 불과해 고질적인 '한국병'을 고치지는 못 했다. 노조는 이후에도 지하철, 철도 등 공공시설 파업을 이어갔다.
최근 건설 노조의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의 채용 개입 등 부정이 잇따르자 정부는 노조에 재정 운영,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율은 책임이 뒤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다"며 "노조도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율과 책임'이다. 노조가 선택할 수 있게 자유를 확대하되, 그에 따른 책임은 지게 하는 게 맞다.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자율은 방임이라서다.
대처 수상은 지난 80년 노조 간부의 면책특권 제한을 시작으로 노조대표 선출과 파업 결정시 비밀투표를 의무화했다. 이어 노조 의무가입 조항을 삭제했고, 노동자의 노조 비가입 보장 등 초강경 수를 뒀다. 그렇게 강성 노조와 싸웠고, 불법 파업을 줄여갔다.
이정식 장관도 이제 우리 노조에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기득권 노조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부 노조 간부의 자녀가 아닌 노동자 자녀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조가 변해야한다고 말이다.
한국노총 출신인 그에게 노동 수장의 자리는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와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완수하라는 의무와 다름없다.
철의 여인 대처 수상은 강성 노조에 강한 정부로 맞섰다. 철의 남자 이정식 장관도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법이 기득권 노조의 논리에 제압될 수 없다."
자율을 논하기에 노조의 책임이 너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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