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독선(獨善)
'사람이 태어나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다' 미국의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라는데 문명인이라면 누구나가 갖는 부담이 세금일 것이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봉급쟁이들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내 호주머니만 털려나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억울함을 더 심하게 느끼곤 한다.'유리지갑'이라는 단어가 유별나게 포털의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는 시기가 설 전후이다.
봉급생활을 그만두고도 5월이면 어김없이 고지서가 날아온다.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란 안내장과 함께 말이다. 여기에 7월에는 재산세 1차분 9월에는 재산세 2차분이 또 있다.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친절하게 2차례로 나눠서 내도록 해준다.
연말에는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작년 연말에는 종합부동산세가 131만여명을 대상으로 부과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연말 금융시장에서 화두가 됐다. 금투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의 기본 취지에 따라 2년전인 2020년 1월 입법한 것이다.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부동산 투자로 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금투세도 주식을 샀다가 팔 때, 오른 가격만큼 얻게 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5000만원이상 투자수익이 있으면 그 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년간의 제도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번 1월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납세대상인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증권거래세도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납세 대상자가 지금보다 10배 가량 증가해 1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미있는 것은 정부가 시행 추가 유예를 추진했는데 거대 야당이 반대해 지난달 30일에야 겨우 정부안이 통과됐다. 2년 뒤에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온 국민이 세금에 갇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산세를 내면서 종부세를 또 내고 거래세를 자동으로 걷어가면서 투자소득세를 내는 등 중복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명분아래 사실상 사회주의식 부유세 개념이 알게 모르게 우리 징세정책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부유세는 20세기 초반 스웨덴을 필두로 서구 선진국들이 도입했으나 21세기들어 대부분 폐지했다. 세상은 바뀌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유세 폐지를 권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른바 '로빈후드 효과'를 염두에 둔 기조이다. 영국 민담속의 로빈후드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다. 그런데 부자들은 로빈후드의 약탈을 피해 살던 곳을 떠났고 그 영향 때문인지 해당지역의 경제상황은 어려워졌고 서민들의 생활환경은 더 궁핍해졌다는 논리이다. 2012년 프랑스 좌파성향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약 14억원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 무려 75%의 세금을 징수하는 부유세를 도입했다. 그 전에는 최고 소득세율이 41%였다. 세금폭탄에 프랑스를 떠나는 부자들이 속출했고 경기는 곤두박질쳤다. 결국 2년만에 프랑스 정부는 부유세를 폐지했다.
부동산에 부유세 명목으로 세금을 물리는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종부세가 좀 황당하다. 프랑스의 경우 130만유로(약 17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초과분에 대해 0.5%~1.5%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우리는 작년말 세율을 인하했는데도 프랑스보다 높다. 여기에 프랑스는 자산가치에서 부채액을 차감해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시행유예된 금투세도 허점투성이다.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이고 손실난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입법권력을 쥔 야당의 독선이 언제까지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견뎌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정권을 내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곱씹어 보는 시도조차 제대로 않고 있다면 분명 독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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