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들을 속속 검찰에 넘기고 있다. 설 연휴 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다음주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서울 지역 치안 총책임자로서 사전에 대책 보고 등을 받고 다중밀집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 했다고 특수본은 판단했다. 류 총경은 당시 상황관리관으로서 정해진 근무위치를 벗어나 상황 전파가 늦은 혐의다.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재원 용산보건소장도 내주 중 불구속 송치할 전망이다. 각각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거나(업무상과실치사상),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당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전날 최 서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조 활동에 있어 최 서장의 과실과 피해자들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시간, 구조시간 및 구조 후 방치 시간 등을 정확히 특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특수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밖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문서에는 가동된 것처럼 꾸며졌다는 의혹에 연루된 소방청 119대응국장, 119종합상황실장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법리를 검토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일차적 책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에 있기에 혐의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해선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인 셈이다. 상급기관에 대한 책임 규명은 특수본 차원의 소환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이 유력한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의 안전 관리는 '자치경찰' 사무여서 '국가경찰'을 관장하는 윤 청장에게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 감독할 법적 의무는 없어 형사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한다.
유가족협의회도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본 수사는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 서울시 고위 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현장 책임자를 구속 기소하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머물러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6일 본회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10일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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