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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깡통전세' 소개한 공인중개사에 "무능력 책임, 보증금 40% 배상"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매물을 보고 있는 시민/뉴시스

공인중개사가 깡통 전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의 40%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000만원은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서울 구로구 빌딩의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다. 당시 이 빌딩에는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때는 법인 명의로 22억2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도 29억2810만원이나 됐다.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가 건물 가격을 넘어서는 '깡통 전세'였던 셈이다.

 

해당 빌딩은 2018년 경매에 넘어가 약 49억원에 매각됐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에게 모두 배당돼 A씨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중개인은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인지하기가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신의를 지키고 성실히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계약 당시 건물의 시가나 권리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B씨 등이 A씨에게 4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A씨와 B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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