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데 이어, 하루만에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11일 중국이민관리국은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비자는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72시간에서 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다. 이민관리국은 이어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 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즉시 시행된다.
이민국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일부 국가가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180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 비자 발급은 유지하되 단기 방문(S2)과 상업무역(M) 등 이유로 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외교·공무·예우 이외의 일반 비자 발급 자체를 중단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이 같은 중국의 행보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외교부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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