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월 13일 영양 문화체육센터에서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농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농가주 200여명과 읍·면담당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자 사업절차, 고용주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영양군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 법무부 배정현황은 200농가에 830명으로, 작년 대비 70%로 증가되어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에 맞춰 MOU 체결 건 E-8비자(5개월) 1회, C-4비자(3개월) 2회로 총 3회, 결혼이민자가족초청 건도 E-8비자(5개월)로 1~2회로 추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군은 2023년 사업 추진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은 농번기 인력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가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조기 추진하여 인건비 안정 및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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