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공제범위 2배 확대, 주택임차금 한도 증액
신용카드, 월세,기부금 등 세액공제 확대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진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는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올해는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더해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추가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월세,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올해는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1월15~31일)에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거쳐 비회원 상태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총급여, 주민등록번호, 기납부세액 등 기초자료 등록은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한용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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