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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깡통주택’ 우려 속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급증

지난달 전국 강제경매등기 6199건...10월 대비 26.9% 증가
얼어 붙은 법원경매 시장...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 기록
“연이은 경매 유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줄어...세입자 고통 심화 우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뉴시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집주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 등을 이유로 부동산 임의·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로 얼어붙은 법원경매 시장에선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이은 유찰로 낙찰가격이 떨어질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는 5897건으로, 9월(5186건) 대비 13.7%(711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는 6199건으로, 10월(4882건) 대비 26.9%(1317건) 증가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와 함께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가 증가한 것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심화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1526억원) 대비 22.0%(336억원) 늘었다.

 

업계에서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경매를 선택했지만, 현재 법원경매 시장이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어 경매로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긴 힘들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754건으로 이 중 483건이 낙찰됐다. 경매 입찰 물건 중 낙찰된 물건 비율을 뜻하는 낙찰률은 27.5%로 2004년 10월(27.2%)과 12월(27.3%)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0%로 지난 2012년 8월(74.6%)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76.5%로 2013년 12월(79.6%)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80% 선이 무너졌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낙찰가율은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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